주목! 이 조례
서울 종로구에는 ‘어르신 돌봄카’가 가파른 언덕 골목길을 누빈다. 요금은 종로구가 전액 부담한다. 어르신의 다리가 돼드리자는 구상을 담은 조례안이 종로구의회에서 통과된 결과다.지난해 7월 통과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어르신 돌봄카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창신동 고갯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가 오르내린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해 노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다. 이에 따라 500여가구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결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중 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19개가 보건소, 의원급 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설치됐다.
종로구가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도 지난해 통과됐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조례, 종로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조례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10-18 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