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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서울시의원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 혈세 낭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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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자에게 자산관련 기부 협약 맡겨 시민혈세 낭비 유발”
“충전사업자, 기부금 축소 위해 CNG 충전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반영”
경 의원, 무상사용기간 만료 CNG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와 기부 협약 재체결 지시


경기문 의원이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씨엔지(주) 대표이사에게 질의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감사청구 ▲고발 및 환수 ▲표준협약 재체결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CNG(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스마트자동차(주) ▲삼천리 각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중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삼천리 대표이사는 불출석했다.

먼저 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은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서울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CNG 충전사업자와 수익기부금 협약을 체결한 운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CNG 충전사업자와 수공협 간에 체결된 서울시 CNG 충전소 수익기부 협약서에서 서울시가 빠진 것은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NG 충전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타 충전소 비용, 전기차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 사용 수익을 최소화한 것은 기부금을 축소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환수가 필요하다”며 “2023년도 CNG 충전소의 영업이익으로 제시된 금액은 실제 CNG 충전소만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이 포함된 서울씨엔지주식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이므로, 산정식 계산의 시작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체결 협약서(서울씨엔지와 코원)는 기부금 산정 시에 법인세를 2회 감면해 기부금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해당 충전소가 아닌 타 충전소의 사용수익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한 것은 협약의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으며 “기부금 산정 시 해당 CNG 충전소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내야 함에도, 지금까지 체결된 3건의 협약서에서는 특정 업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CNG 충전소의 세후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CNG 충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했다면 현재 충전시설에 대한 남은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CNG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CNG 충전업체에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 의원은 기부채납 협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의 계약 및 협약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법률검토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표준협약서로 재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시에서 계약 당사자의 타 부서 이전, 퇴직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문책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며 “본 건과 관련해 감사·소송·고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공협과 CNG 충전사업자가 체결한 수익기부 협약서가 불공정하고 엉터리 협약서이므로 전면 수정하여 재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문 의원은 “그동안 CNG 충전소 사업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 조합 또는 별도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및 시 자체 충전소 설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통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해 오는 14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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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