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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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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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