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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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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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