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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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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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