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7700만 원대 관용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 취임 전에 구매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2026년 6월 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결재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획안은 공용 차량으로 사용되던 4대의 차량을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수의 차량을 구매하는 계획이었다”며 “당시 불용 처리 차량은 관련 규칙에 따라 등록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며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 경과 기준(승용차 8년)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 부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4대 구매를 위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