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예산·산후조리비 복원은 당연한 조치”
“목소리 내지 못한 도민의 민생예산은 여전히 외면받아”
도지사 관사 12억 2000만원·관용차 7000만원대 논란 속 직원 체육대회 예산 삭감
“재정위기 고통 분담의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되살아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깎인 채 방치된 다른 민생 현안과 도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출산 가정을 위한 재원 확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던 사안인 만큼 이를 두고 정치적 성과를 내세울 계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예산 편성 및 조정 국면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되었고 어떠한 절박한 요구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는지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억원과 산후조리비 36억원 등을 증액 반영했고, 전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자체 사업은 총 17건에 216억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민들의 거센 항의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일부 민생예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다행이나, 이를 두고 실질적인 민생을 완벽히 수호했다고 자부하기에는 아직 시급하고 이른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예산의 중요성은 항의하는 사람의 숫자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는 도민, 지원이 끊겨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도민들의 예산은 지금도 삭감된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이 복원된 사업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복원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경기도는 삭감사업별 영향과 복원 여부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을 선별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관사 전세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출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의 일상과 공직자의 사기를 좌우하는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지사 관련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사업의 선정 기준과 도민 피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혜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더 중요한 도민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덜 중요한 도민도 없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도민의 예산까지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