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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000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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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안능력 평가 만점에도 발생한 보안사고… 실효성 점검 시급
취급약정서 내 개인정보 보호의무 및 서울시 검사권 규정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자발적·즉각적 보고의무 부재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고 보고 경위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 점검할 것”


발언하는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0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의 전산보안 능력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이 서울시에 지체 없이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896점을 받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에서는 제1·2금고 모두 8점 만점에 7.936점(99.2%)을 받았다.


※ 김인제 의원 요구자료 : 서울시 금고별․참여 금융기관별 평가항목 점수


김 의원은 “보안관리 능력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의 평가가 실제 보안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서류상 보안체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보호 역량과 사고 대응능력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향후 대응 현황을 보고받는 면밀한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는 별개로, 신한은행 측이 내부 보안사고 발생 시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곧바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상의 법적 의무는 현행 규정상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직전 지난 6월 30일에 공식 체결한 ‘서울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내 보안사고 보고체계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약정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의무(제12조),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 해지(제16조), 발생 손해에 대한 배상(제18조), 그리고 금고업무 관련 전반적 검사(제19조) 등의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보안사고가 터졌을 때 은행이 서울시의 별도 자료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고 사실을 곧바로 통보해야 하며, 나아가 사고의 근본 원인, 구체적인 피해 범위, 시금고 업무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드는 세부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신한은행을 불러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시금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 점은 확인됐다”면서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보고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서울시가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고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자체 조사 결과와 피해 범위, 시금고 업무에 미치는 영향,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선정 당시 보안능력 평가의 적정성 ▲서울시의 사고 인지 및 초기 대응 경과 ▲시금고 관련 개인정보와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시금고 선정은 서울시의 재정과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일”이라며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응체계와 금고 관리·감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선제적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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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