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에 맞춰 운영체계 정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운행 규제 개선·민간 플랫폼 데이터 연계 의무화로 기술 혁신과 안전관리 강화
운영위원회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제고 기대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부여되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운영위원회 역량 제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실증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실제 운행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운행계획서 내 규제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시험운전자 탑승을 강제하던 규정을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조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 시 일괄적인 수동운전 전환을 강요하던 조항을 기상 악화 속에서도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유연한 지침으로 개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 무조건 수동운전을 요구하던 규제는 과감히 삭제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운행 방식의 제한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 확보에 무게를 둠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다양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운행 방식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민 안전과 자율주행 운송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 의무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7조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영상정보, 공간정보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시스템 등에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운행 관리와 기술 검증, 자율주행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전분과위원회와 보안분과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을 구체화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정보보안 기준 수립, 기술·안전운행·정보보안 능력 검증,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체계도 한층 정비했다. 먼저,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부위원장의 직급도 소관 업무 국장에서 실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범위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운영 평가 결과를 새롭게 포함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신설된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할 때는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모든 지정 및 변경·해제 결과는 서울시보에 투명하게 고시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 확대는 서울시가 지역의 교통 여건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적인 심의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 제21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대시민 서비스 증진, 운행·학습 관련 데이터 연계, 기술 발전 지원, 위탁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항목을 정비했다.
또한 제23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넘어 서울의 교통체계와 시민의 이동 방식을 바꿀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서울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낮추고,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서비스가 정착되고, 서울이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