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와 청년농어업인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 철거 이행자 우선 지원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단순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사업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백승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빈집은 범죄 우려와 생활환경 악화, 지역공동체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빈집 활용은 귀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의결 절차를 밟아 추진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