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리한 장시간 전화와 면담으로부터 일선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상담 환경을 다지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조항 신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성 민원 탓에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