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환경 만들 것”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공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을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화장실 등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한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서울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의 오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어지는 제4항에서는 점검 결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구에 시설 보수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사후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거쳤으며, 기존 제3항의 조문 순서는 제5항으로 변경된다.
최 의원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은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정상 작동해야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다”며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