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구 과정서 정비법 위반 판단
“금품 수수 등에 의사결정 침해”
구는 앞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측이 제기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는 “사업추진위 측은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후 더 큰 법적 분쟁이나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구는 “현재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설계·이주·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이후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지체될 수 있다”며 “2~3개월 걸리더라도 동의서를 재징구(徵求)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 속도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