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종례 경기도의원이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단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보육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개최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둘러싼 경기도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금종례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제한됐다가 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오후 5시에서야 정상화됐던 경위를 짚었다. 금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는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보육 현장에 떠넘긴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앞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급식비 및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지원계획 수립 등 일선 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부터 이미 보육 관련 예산의 부족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던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고, 부족 규모는 얼마였는지, 왜 현장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열린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 직접 참석했던 일화를 전하며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담을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으며, 관련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
금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도를 향해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 시 사전 공개와 설명, 시스템 신청 제한 조치 전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의 협의, 월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번 사태의 경위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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