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소각장 중 노원만 연례 정액 특별출연금Ⅱ 단 1원도 못 받아… 강남은 매년 16억원 지급
“14년 차별 보상·협약 전면 개정·주민지원협의체 광역의원 참여 제도화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노원·양천·마포)의 운영 실태를 정조준하며, 특정 지역에 치우친 불공정한 주민지원 행정을 맹렬히 비판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1997년에 준공되어 29년째 가동을 이어오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최근 5년 새 하루 소각량이 565t에서 493t으로, 가동률은 71%에서 61.6%까지 고꾸라진 심각한 노후 시설이다. 노 의원은 낡은 소각로와 부식된 배관 틈새로 열에너지가 속수무책으로 새어 나가는 통에 서울에너지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싼 도시가스(LNG)를 떼우며 재정을 낭비하는 사이, 고스란히 난방 불안과 피해를 떠안아야 했던 노원구민의 희생을 강하게 꼬집었
특히 노 의원은 서울시의 극단적인 형평성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노원 소각시설 영향지역 세대수는 6647세대로 서울시 4개 소각장 전체(1만 2994세대)의 51.2%를 차지하며, 지난 25년 넘게 동북권 6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강남은 매년 16억원(2050년까지), 양천은 매년 4억원의 정액 특별출연금Ⅱ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노원구는 2012년 일시금 지급 이후 지난 14년간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0원 차별’을 겪어왔다.
(※마포자원회수시설 : 간접영향권 내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지원기금 대상 제외)
그동안 서울시는 “2007년 194억원 규모의 대보수를 해주는 대신 특별출연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해 왔으나, 노 의원이 2007년 합의서 원문을 직접 검증한 결과 합의서 어디에도 특별출연금 포기·상계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4억원 대보수 역시 시설 소유자인 서울시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출해야 할 자본적 유지관리비에 불과하며, 강남 소각장도 시설 보수를 지원받으면서 매년 16억원씩 받고 있어 서울시의 해명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노원구민들이 25년 넘게 타 구의 쓰레기까지 감내하며 겪어온 피해와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가 그간의 차별을 차기 협약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바로잡고 보상하는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