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승 경기도의원이 3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중복지적 등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해소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16년 동안 표류해 왔던 고양 일산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현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이 3일(화)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주관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중복지적 등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해소」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 결과를 살피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도출된 조정안에는 그동안 대지권 등기의 걸림돌이었던 중복지적 문제를 풀기 위해 핵심 쟁점인 토지 보상금을 고양시가 70%, 관계조합이 30%씩 각각 분담하기로 한 합의가 담겼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회의 현장을 찾은 이윤승 의원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 왔던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모두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이윤승 경기도의원이 3일 일산서구청 2층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 및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정서 서명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인 만큼 지적정리부터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 완료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현장조정회의 자리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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