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각종 청탁을 없애려고 ‘청탁 STO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 STOP제도는 청탁 확인단계, 청탁 유형별 대응 매뉴얼, 청탁을 피하기 위한 자기 관리요령, 청탁등록시스템 구성·운영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청렴 투명 행정메뉴에 있는 청탁등록센터에 청탁사항을 게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