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제유 수입업체 4곳을 적발해 곽모(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 등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경유 구매가격(ℓ당 400원대)과 통관비·선박료·운송비 등 ℓ당 600∼700원대에 불량경유를 밀수한 뒤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ℓ당 800∼1000원에 팔았다.
제조업자들은 사들인 싱가포르산 불량경유에 값싼 등유를 최대 1대1 비율로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어 유통해 다시 차액을 남겼다.
곽씨 등은 일반 정제유를 적재한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싱가포르산 불량경유나 검은 색소를 혼합해 정제유로 위장한 불량경유를 담은 플렉시 백(Flexi-bag·플라스틱 대형 포장 용기)을 넣어 통관했다. 정제유 수입업자인 이들은 품질이 떨어져 국내 유통이 안 되는 싱가포르산 경유 가격이 국내산 경유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정제유로 위장해 수입할 경우 경유보다 9배가량 적은 ℓ당 58원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 점을 노렸다.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는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고 차량 엔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세관이 압수한 55만 8000ℓ를 제외한 404만 2000ℓ가량은 이미 가짜경유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