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복지본부 소관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장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이 많은데 반하여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구가 대부분임을 지적하고 각 기관들이 공사에 대해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석면제거공사의 경우 석면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시공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구청에 신고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샘플링 검사나 구청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노동부 신고 등 법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폐기물을 혼합하여 버린 경우 큰 위법사항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석면제거공사 시에는 시방서나 계약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에 대한 의무사항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현황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들의 불출석에 대해 따끔히 질책하였다. 기관마다 3~4년 주기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법인대표들의 안일하게 대처하고 지속적 불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가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잡을 것을 엄중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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