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구분 폐지, 10억 원 이하 매출 제한도 해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사는 시군과 상관없이, 또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곤 산후조리원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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