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적발에도 기관 ‘주의’ 처분에 그쳐
“교육청 내 특혜성 인사채용 만연···근본적 조직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