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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지역소멸·청년 유출 막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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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월세 14만원 224가구 건립
진도, 월 1만원 임대주택 건설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주택 확대와 임대주택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430억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지역 내 8곳에 ‘청년희망주택’(224가구)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희망주택은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4만원을 내면 돼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한 총 120가구를 2026년 6월쯤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면 울산시가 사들여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울산 동구도 지난해 4월부터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32가구)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최대 82%를 지원하고, 기본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1회 연장 가능하다. 전남 진도군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총 60가구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내년까지 건립한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매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지역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300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월 1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충북 청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올해 24회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5-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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