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비·감리기간 분쟁, 조정위에서 푼다
공 의원,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반복 민원 줄일 것”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9일, 해체공사 감리비와 감리기간 관련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는 ‘서울시 건축 조례’ 제18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감리비 산정·지급이나 감리기간 갈등이 명확한 조정 대상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가 모호해 동일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준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감리비의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해당된다(안 제10조제2항).
조정 신청 절차도 별도 항으로 분리해 명확히 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 조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안 제10조제3항).
기존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정비했다.
그러면서 “해체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감리가 현장 분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사 지연을 막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전체 시의원 118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으며,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