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악취 발생 현황 및 주민 피해 실태조사 추진 주문,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강조
|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가운데)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주거지역 인근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보완과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2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열고, 생활악취 관리체계 개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을 덜고 현행 법령체계상 관리의 한계를 짚어보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및 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발생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현행 법령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나 행정처분 등 강제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