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언,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회주택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 사전 확인 절차 마련
“녹색친구들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건전성 면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 시급”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사회주택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되는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지난 9월,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계기로 사회주택 운영사의 재정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해당 업체는 선정 시점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 검증 제도의 허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장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꼼꼼히 검토해 청년 입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사회주택을 안심 거처로 선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