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위반건축물 관리 자료 적발일·이행강제금 불일치 지적
같은 사안 두 번 낸 자료도 서로 달라… 집행부 “이력 미기재·적발일 착오·검수 미흡” 인정
“적발부터 원상복구·종결까지 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를 상대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관리 자료와 실제 접수된 민원 내용을 대조해본 결과 적발일과 이행강제금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행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1700여 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상태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적발부터 원상복구에 이르는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여전히 중대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추가질의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제출된 자료조차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집행부가 “당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급하게 작성하다 오타가 났다”고 해명하자, 오 의원은 “받은 자료는 10여 건에 불과한데 이 안에서도 다수가 틀렸다”며 “오타였다고 하면 1,700건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이행강제금은 최근 부과분만 기재하고 이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적발일도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채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오 의원은 위반건축물 적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실제 부과를 거쳐 원상복구 및 종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로 발생한 위반 건인지 기존에 제기된 민원 건인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끝으로 오지연 의원은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자료를 다시 받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