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진실과 상식의 승리이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오늘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훼손하려던 무도한 정치 공세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선언이다. 진실을 밝혀낸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존중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짜 맞추기식 억지 기소’였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대납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구형을 통해 야당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아 시정을 마비시키려 했던 불순한 시도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앞에 철퇴를 맞았다.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없는 억지 기소로 시정의 혼란을 부추기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죄에 대해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지켜낸 오 시장과 함께,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울의 도약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10. 2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