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김장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기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 처리하고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 기간 동안 무·배추·파 등 양념을 묻히지 않은 남은 채소만 10ℓ 이상 50ℓ 이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면 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처럼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이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거주지나 가게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구는 김장철 쓰레기 적체를 막기 위해 현장 청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수거 기동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