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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부부 출산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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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출생신고부터 소급 적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추가로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 2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17만 3000원)의 53.4% 수준에 불과했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장애인에게 행복한 서울로 가꾸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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