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를 마련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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