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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나아가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운전자 및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 사항 및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지원된 예산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다음달 14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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