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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민원 공무원 권익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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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 민원인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업무 및 폭언・폭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예시로 스토킹을 포함,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다. 

또한 조례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 부서장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울러 공무원과 시민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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