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수입액 보전율 65% 그쳐
국고보조금 증액 등 정식 요구
구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여권 발급 대행비용이 크게 늘었음에도 2012년 여권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대행수수료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에 따르면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하려면 5만 3000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 8000원을 외교부와 발급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대22의 비율로 나눈다. 여권 처리 1건당 외교부가 2만 9640원, 자치구가 8360원을 받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송파구 여권 수입금액은 2억 9700여만원이다. 그러나 여권업무 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4억 6000여만원으로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구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을 22%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발급 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장진복 기자
2023-06-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