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영양소 월 2회 제공
지원·검사 대상자 연중 모집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최대 1년까지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패키지로 보충식품 지원 ▲영양 관리 전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로 가구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또 빈혈·저체중·성장 부진·영양 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패키지는 대상자를 6가지로 분류하고 대상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월 2회 제공한다. 대상자는 영아와 유아, 임신부와 출산부 등 생애주기별로 나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3-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