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특별 징수 대책을 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 차량에 대한 리스 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체납금을 걷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