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1일 건축물 노후화로 부지 침하가 발생해 긴급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시 진위면의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해당 노후 공동주택은 구조부 침하 등의 피해가 있는데도 소규모 세대, 노약자 거주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제때 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피해 공동주택에 대해 긴급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무관심과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지원사업 대상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정장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