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성동구의회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14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서울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성동구가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차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서울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황비웅 기자
2024-11-15 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