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신공영에 공사대금 284억원 지급’ 판결
하동군 “청구 원금보다 적어...이른 시일 안에 지급”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에 지급할 금액은 판결금 206억원과 이자 77억원을 포함해 총 284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6월 원고인 한신공영 청구를 기각하며 하동군 손을 들어줬다. 1심 지팬부는 하동군 등이 미정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한 점, 공사가 진행된 비율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며 이러한 판결으르 내렸다.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한신공영에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민자 1조 5970억원을 유치·투입해 하동군 갈사만을 매립, 조선소·해양플랜트 기업이 입주하는 5.61㎢(170만평) 규모 산단을 만드는 내용이다.
2012년 착공했지만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당시 시행사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가 겹치며 자금조달에 실패했고 2014년 2월 공정률 3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2018년 파산했다.
공사를 맡은 한신공영은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약 247만㎡에 대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기성금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변론을 위해 오래전 공사 흔적을 검토해 원고 귀책 사유를 발견했고 미지급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 법리를 연구하고 사례도 찾았다”며 “그 결과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