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대출 총액은 10억원 규모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고,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 상담과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