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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20년 경력도 14년만 인정… 전국 최저 수준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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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아동·여성시설 관계자들이 2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도내 아동·여성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경력 인정 기준과 임금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봉제 정상화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6일 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의 경력 인정 현실화와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관계자들은 자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가 아동 관련 복지시설은 지난 2023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2024년부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장의 과거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적용 상한을 15호봉으로 묶어두면서 장기근속자의 실제 경력이 급여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봉제 도입 당시 삭감된 경력이 이후에도 자동 복원되지 않아 실제 재직 기간과 인정 호봉 사이의 괴리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근무한 시설장의 급여가 후임 종사자보다 낮게 책정되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고충이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제도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경력 100% 인정 ▲15호봉 상한 제한으로 누락된 경력 재산정 ▲기존 시설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시설별 경력 손실 및 임금 실태 전수조사 실시 ▲관련 소요 재원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반영 등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그룹홈 관계자 정담회에서는 호봉 체계 문제와 더불어 시설장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만 65세 이후 무급 운영 실태, 야간·휴일·당직근무 수당 미비, 시설 승계 과정에서의 보호아동 생활 연속성 보장, 시설장 개인 소유·임차 주택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신미숙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그룹홈협의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그룹홈 관계자들은 시설장이 본인 소유 주택이나 사비로 임차한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시설과 보호아동을 즉각 타처로 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호소했다. 시설장 교체가 단순한 인력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호아동에게는 삶의 터전과 부모 역할을 수행해 온 보호자를 동시에 잃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정담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직무를 수행함에도 시설 유형과 소재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률과 임금 수준에 격차가 빚어지는 실태를 짚으며 “같은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력에 맞는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설장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문제인 만큼,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경력 인정 비율과 호봉 상한제, 각종 수당 지급기준,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단계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돌봄의 질은 현장에서 아이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연결돼 있다”며 “장기간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가 불합리한 경력 제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력 인정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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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