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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시장은 시장이 정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금주를 권고해야 하고,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지난해 2016년 6월 7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3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이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에는 음주문화개선 조례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양기철 (협)큰바위얼굴 이사장, 손영권 주류협회 이사, 김재식 변호사, 서울시 건강증진과 박영숙 과장의 토론과 함께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이 교환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청정지역 금주 강제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과태료 부과 조항에 근거 상위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김구현 의원은 “조례발의 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었는데, 관련 영상으로 뚝섬을 비롯한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과 함께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을 배경으로 리포트를 해 큰 오해를 샀다”며 “이번 조례에서 말하는 음주청정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의 취지는 주거 밀집지역 가운데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근린공원이나 한강변 공원은 해당없음) 안에서의 주취자로 인한 소음발생 민원 및 무단투기 민원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