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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비정규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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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까지 지원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 4일부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편의점·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일용직노동자(건설근로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등), 요양보호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 등이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의료진 소견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불카드로 2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은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 콜센터(980-2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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