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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최만식 위원장은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결과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수십 건의 회계 부정행위들이 드러났다”며 “최근 경기도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무려 27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의 2호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의 행위는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의해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방체육회는 현재까지의 현상 유지가 자율적이거나 자치적이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자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며 “지방정부와 체육회가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