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렸다.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 등 8억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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