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월 기준 1세대 피해자 전국 1816명, 서울시 163명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수당으로 피해자들 고통과 아픔 치유되길”
강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 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끝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