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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시동 못 거는 비수도권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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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상부 개발 경제효과 미미
사업성 낮은데다 정부 지원 없어
대구·부산·강원 등 추진 지지부진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 제정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 없이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했는데 지방에서는 지상부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상부 역세권 개발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 없이는 수조원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대상 구간은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20.3㎞다. 공사 비용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4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수도권은 정부 지원 없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금융 모델을 도입하거나 사업성 높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개발 수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산시도 낮은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의 조항을 담기 위해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요를 조사했으나, 향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건 사업성이 낮은데다 정부 지원마저 없어서다. 지난 1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개발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등 상부개발로 발생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12월까지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4-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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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