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통합으로 행정구 전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빠져
“법령 미비 시급히 개선돼야”
2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고시했다. 2021년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경남에서는 통영시가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한다. 하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반시(특례시 포함)의 행정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옛 마산시는 창원·진해시와 통합하면서 특례시 행정구로 바뀌었다. 수원 등 수도권 특례시와 청주시에 행정구가 있지만,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 위기를 겪는 행정구는 사실상 마산 지역이 유일하다.
마산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가파르다. 2010년 12월 말 41만 1602명이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인구는 올해 9월 말 34만 8399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4만 103명에서 9만 5456명으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인구 규모와 증감, 고령화, 경제 활력 등이 고려된다. 부산 금정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 등은 지정됐지만 마산 지역은 일부 지정 지역보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데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월 통합 이전 시·군 지역인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법 개정을 서둘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별도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준하는 별도 지원책을 마산지역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