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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 서울시의원 “양곡도매시장 부지 오염된 흙, 서울시 신속한 정화 작업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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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서 기준치 넘는 불소성분 검출
“시민건강에 안전한 환경조성 위해 서둘러서 반드시 토양정화작업 해야”


황유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서 검출된 인체 위험물질인 불소의 정화작업을 무조건 서둘러 할 것을 민생노동국에 요구했다.


부지이전도


서울시는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신축하고 그 자리에 R&D 혁신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하에 농협과 토지교환을 통해 현 부지를 매입했지만, 양곡도매시장 공사를 추진하던 중 올 4월 공사현장에서 환경부 기준치(400m)를 넘는 양의 불소가 검출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토양정밀검사 명령받았고 시공을 맡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결과 해당 토지면적의 96.3%가 오염되었고 오염수준도 450–1070mg/kg로 환경부 고시 우려기준(400mg/kg)을 넘어 대책기준(800mg/kg)에 이르고 있음을 지난 6월에 확인했다.


조감도


해당 토지는 정화작업을 마땅히 해야 하고 공사기간의 지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서둘러 토양정화작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아직 정화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지난 8월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토지 오염기준이 400mg/kg에서 1300mg/kg으로 상향될 것이고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 대한 정화작업 이행의무는 사라지리라는 것이고 약 59억원의 정화비용의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부지는 서울시민들이 매일 먹는 쌀을 저장하는 곳으로 위생적인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물에 잘 흡수되는 불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비가 오면 빗물에 섞여 해당시설로 불소가 흡수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오염 초과량의 불소가 검출된 만큼 환경부 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토양정화과정을 반드시 완결한 후에 공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과 시일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미루는 것은 공사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비용으로 서둘러 토양정화를 할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담당공무원의 징계문제를 운운하며 토양정화작업을 미루는 서울시 공무원의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염려하는 정화비용은 첫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 따라 전 소유주인 농협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둘째, 농협이 오랜 기간 주유소 운영과 세차장으로 활용했던 위치의 불소검출량이 1000mg/kg 이상으로 높았다는 조사용역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충분히 농협의 귀책사유를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황의원은 말한다.


현장 사진(2024.10.17. 기준(공사 중단일))


황 의원은 흙은 사라지지 않고 어디에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토양에 함유된 불소가 수질오염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황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환경부의 기준 완화만을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해로움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닌데 숫자에 기대어 편안하게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꼼수행정에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안전불감 행정을 질타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작업하도록 서울시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건축물은 지하 방수공사와 우수 처리 등으로 빗물이 해당 시설로 침투할 수 없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 조사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했으나, 이후 10월 17일까지 흙막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농협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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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