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 중인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가 1인 가구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인원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며, 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기준중위소득은 150%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청장년희망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누리집 고시 및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