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백현종 경기도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백현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